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구속됐던 고교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천안의 한 서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들만 사진을 찍는 범인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발견하는 등 다수의 피해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재판 중인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족들도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관찰과 교화 시도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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