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헌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 등에서 박수홍에게 치명적인 허위 내용을 거론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동거 사실과 관련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20년동안 살아왔는데 어느날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도망간 부부로 낙인찍혔다"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들에게 더 미안하다. 부디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과 동거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출연료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이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