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지난 1월 10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영복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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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 또한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도 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영복은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2명을 살해한 이영복을 지난 1월 30일 구속기소 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복이 지난 1월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돼 6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씨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출소해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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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중에 돈이 없던 그는 같은 해 12월 30일 금품을 노리고 손님인 척 고양 소재 피해자 A씨(64)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현금 33만5000원을 강탈했다.
이후 이씨는 도주해 식당 등지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양주 소재 피해자 B씨(66)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값으로 가진 돈 대부분을 탕진했다. 이를 되찾으려 이씨는 지난 1월 5일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후 현금 39만6000원을 갈취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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