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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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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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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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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진행된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처분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법조계·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심의 대상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통상 수심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인 15일 이후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 목사는 전날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심위는 원천 무효”라며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심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인터넷 매체인‘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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