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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상속·증여는 내지만, 소득세는 아직[돈이 되는 코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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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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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대장주 비트코인이 1억원까지 치솟는 등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바 있다. 한때 하루 동안 주식시장인 코스피보다 더 많은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비록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7000만원대까지 떨어져 횡보하는 등 열기는 조금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의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은 약 2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렇듯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2023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최근 유예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2027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교환되는 점과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유예된 세금은 ‘소득세’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양도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비용이 과세 표준이 된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또 2%의 지방소득세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0원으로 가정했을 때 1000만원을 투자해 1500만원을 벌었다면, 투자로 벌어들인 500만원에서 공제 금액 250만원을 뺀 후, 남은 2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시가가 다르게 평가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내 원화거래소 4곳(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의 일 평균 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이다.

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게 된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하지는 않으며, 1년간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책정한다.

한편 가상자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지금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자산을 상속·증여받았을 경우 상속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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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기만 한 코인,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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