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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방심하다 수억 털린다"…'추석 택배·상품권' 스미싱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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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전년 대비 58.8%…'스미싱' 371.8% 폭증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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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1.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2. 경기 광주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MBC 가요대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총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을 가장한 문자 스미싱 등이 성행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3만70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9674건) 대비 1만396건(58.8%) 증가했다.

대부분 인터넷사기는 중고거래 카페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품목은 △상품권 △공연티켓 △전자제품 △숙박권 순으로 많았다.

스미싱 역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지난해 8월 기준 156건에 그쳤던 스미싱은 올해 8월 기준 736건으로 580건(371.8%) 급증했다.

특히 과거 스미싱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클릭했을 경우 200만 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던 반면, 최근에는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하지만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검증된 공식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간 직거래 시 반드시 에스크로(escrow)를 활용해 예방할 수 있다.

에스크로는 제3자가 소비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링크(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평소 휴대폰에 신용카드나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눌렀다가 수상한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는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다.

시티즌 코난은 경찰대학과 민간기업이 공동 개발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차단 앱으로, 구글플레이 등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악성코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변경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악성사기 척결 일환으로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다각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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