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공원·주남마을 등에 5월 광주 왜곡 현수막 게시
5·18기념재단·광주시 "명백한 허위 사실, 엄중 책임 물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 학살을 벌인 광주 주남마을 앞에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202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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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도심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주남마을에까지 5·18 폄훼·왜곡 현수막을 건 정당이 경찰에 고발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자유민주당과 고영주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엔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명백한 5·18 왜곡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청,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인접한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일대에 집중 게시됐고 계엄군에 의해 시민학살이 자행된 주남마을에도 동일한 현수막이 걸렸다.
5·18기념재단은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을 고발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측은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게시"라며 "피고발인의 행위에 도덕적이고 실정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명시된 대정부 권고사항 이행계획과 조치 결과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위가 종합보고서에 명시한 대정부 권고사항은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기념사업법 제정 ▲5·18왜곡 방지 위한 사법적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 치유 및 보상 대책 마련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의혹 진상규명 특별기구 설치 등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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