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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배임·횡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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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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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지적했던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운영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국제대회 참가 제한 규정, 일률적인 후원용품 강제 등 논란이 된 규정들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과 김택규 협회장의 배임·횡령 가능성도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날 중간 결과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점 위주로 발표하고 오는 9월 말에는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와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과 일정 연령(남성 28세, 여성 27세) 기준을 충족해야만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선수들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복식에서 평가위원 평가점수 30%를 적용하는 규정은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라켓, 신발 등 경기력과 직결되는 물품까지도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면담 결과 “선수들 역시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가운데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거나 복식에서 평가위원 점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종목은 배드민턴이 유일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을 강제하는 종목도 배드민턴과 복싱뿐이었다. 배드민턴협회가 선수의 의무로 ‘지도자·협회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를 선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김 협회장의 후원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물품 관리 규정 위반이다.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협회장은 지난해 후원사 셔틀콕을 구입하면서 구두계약으로 1억 5000만원 규모의 셔틀콕과 라켓 등을 추가 후원물품으로 받았다. 올해도 후원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후원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해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충남 태안군협회에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을 배정한 반면 경남협회에는 2만 7000원어치만 지급했다. 문체부는 “현재도 (후원물품이)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되고 있으며, 일부는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임원 2명이 후원사 유치에 이바지했다는 명목으로 유치 금액의 10%인 6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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