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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 씨에 대한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다른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 관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는 무효로 판단해 공소기각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전통적 협박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며 "추후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배제 등이 입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실무적 해석을 통한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범행에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죄는 검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확인할 수 있는 일부가 처벌을 불원해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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