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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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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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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붙잡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10일 슈가를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슈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11일 만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용의자의 범죄 혐의가 징역·금고가 아닌 벌금에 해당한다고 볼 때, 법원에 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이른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자택 근처 인도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이틀 뒤 슈가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전동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이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했다가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다.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슈가가 비교적 처벌 수준이 가벼운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슈가가 사과문에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고 적은 대목도, 이후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인도 위를 달리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일부 회원은 슈가의 그룹 탈퇴를 요구하는 근조 화환을 소속사 하이브 사옥 앞에 보내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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