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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최상목 “개인연금 종신수령 땐 소득세율 4→3%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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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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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개편에 따라 불거진 노후 소득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개인연금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춘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나이 구간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70살 미만은 5%, 70살 이상~80살 미만은 4%, 80살 이상은 3%가 적용된다. 종신 수령의 경우 현재 4%의 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를 3%로 1%포인트 인하한다는 것이다. 연 1500만원 수령을 가정할 때, 현재 세액은 60만원이지만, 법 개정 땐 45만원으로 줄어든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장기간 수령해도 세금 혜택을 현재보다 더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55살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수령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째부터 세율의 60%가 부과된다.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퇴직소득세율의 50%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발생한 퇴직소득세 1700만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눠서 내야 하는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분을 깎아준다는 뜻이다. 20년 초과 시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34만원에서 28만원으로 6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이 깊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개인연금에 추가 혜택 방안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최 부총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이와 달리 상속인 각각이 받는 재산만큼 개별 과세한다. 담세력을 고려해 유산세보다 합리적이지만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까닭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더라도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요 선진국은 유언 등 법정 상속분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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