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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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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8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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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달 17일 임기(6년) 만료를 앞둔 상태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바른미래당(당시 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들의 후임 선출은 이들이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는 국회 몫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5기 헌재 재판부를 구성할 때 원내교섭단체 중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 2018년(직전) 6기 재판부 구성 때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여당과 제1야당뿐 아니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세 당은 각각 1명씩 추천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재판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난 3차례 동안 여야가 재판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왔다”며 “관례대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재판관 2명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1명 선출 몫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측에 일단 여야가 재판관 1명씩 총 2명을 선출한 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국회 몫 재판관 인선이 늦어지면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의 심리가 중단될 수 있다. 탄핵소추된 손 검사와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관 2명 선출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에는 국회 논의와 재판부 구성을 늦춰 이 위원장 등 탄핵 심판을 지연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고 의심한다.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복형 후보자의 경우 임기를 한 달 남긴 지난달 20일 지명됐다. 이종석 소장 등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국회가 후임 인선 절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에 나설 수 있다”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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