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 서울경제 원문 채민석 기자,이승령 기자 입력 2024.09.10 16:22 최종수정 2024.09.10 19: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