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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민주, 주거기본법 당론 채택…12일 특검법 처리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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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채택 연기

12일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선 "아직 의장실과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지역화폐법 이번 주 통과 목표…與 필리버스터 하면 중단 시점 등 고민"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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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 수립으로 국민 주거안전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2개(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추가 검토·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주지원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 정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아직 의장실과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당 내부에서도 국회 운영 전략상 법안 하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를 상정하자고 요청드릴지, 두 개(지역화폐법과 특검법)를 하자고 요청드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 지도부도 방향성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고, 1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방침을 의원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역화폐법의 경우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언제 중단시켜야 할지 고민이 있다. 여러 변수를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역구에서 추석 민심을 살펴야 할 연휴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본회의 참석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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