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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미성년자 대상 집단 성매매를 광고, 알선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로 만든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 모 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한 뒤 집단 성매매 10여 회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수 여성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이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참가비 15만 원' '00 이벤트' 등 광고물도 만들어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성착취물로 만들어 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60대 임 모 씨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집단 성매매 특성상 이들도 참여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주범 임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로 두 차례 영장이 신청됐고, 휴대폰에서 나온 성매매 알선 증거로 재신청된 영장도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임 씨는 결국 네 번째 시도 끝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한 점과, 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광고물을 만든 점 등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과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도 파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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