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매달 보험료 납입 버겁다면 보험료 감액 등 활용할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민원 사례 소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A씨는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로부터 미납 안내와 독촉을 받은 후에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0일 금감원은 이런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데일리

또 보험료를 납입하는 신용카드가 만기 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도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2년 또는 3년) 내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보험 계약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계약 효력이 회복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줄이는 제도다. 월 1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보장 금액을 줄이고, 일부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자동 대출 납입은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