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제조업체 대표 벌금 3000만원 뉴스1 원문 박건영 기자 입력 2024.09.10 11:11 최종수정 2024.09.10 11: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