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제조업체 대표 벌금 30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청 직원·하청업체 대표 등은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 모 플라스틱 전문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0만 원, 해당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업체 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업체 팀장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B 씨가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해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원청 업체가 중대재해 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팀원 6명 중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제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과정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 등은 사고와 주의의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 개정 이후 사업 도급인인 원청에게도 안전 보건체계 구축을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고, A 씨가 설치한 중대재해 예방팀이 사실상 형식에 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이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