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비하하고 족구 못한다고 귀 물어
소방 노조 “직장 갑질·괴롭힘 없어져야”
소방 노조 “직장 갑질·괴롭힘 없어져야”
울산시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자료=울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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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부하 직원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소방관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부하 소방관의 외모를 비하하고 족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갑질 폭행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가해 소방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갑질과 폭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소방본부는 A씨는 소방청 소속으로 울산시소방본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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