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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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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진공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뉴스1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시장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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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재공제란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영 화재보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는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못하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가입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법률 근거를 만들어 공식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할 것"일라며 "나아가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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