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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청렴은 공직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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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후보자 지명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 엄정 대응"

"법관 정치적 중립, 사법부 신뢰에 필수적인 요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민감 이슈에는 즉답 피해

대법원장 지명 몫…결격 사유 크지 않으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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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이 재판을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관 '정치적 중립' 사법부 신뢰 필수…'딥페이크' 엄정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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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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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관 스스로도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른바 '판사 좌표 찍기' 등 정치적 압박으로 사법부 자체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적체'가 사법부 불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사법부 신뢰에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법관 개개인은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정 외에서도 자기 절제를 통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외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가 되지 않고, 변호사 등 법조 경험을 쌓은 뒤 판사가 되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관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법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7~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해당 법조 직역에서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법관으로의 전직을 희망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큰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재와 대법원은 그 역할이 분리돼 있고 양자 간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민감 이슈에는 구체적 답변 피해

김 후보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금품 수수, 청탁 등에 있어서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직자 및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선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는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관련 특검법 발의가 논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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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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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금품 수수나 청탁 등에 있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 가족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직자 및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선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지 않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9조에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 거부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할 의무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아도 된다고 보느냐'는 지적에는 "공직자의 청렴성은 공무수행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지명 몫…결격 사유 크지 않으면 임명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법재판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지명 몫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조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달 20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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