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폭탄된 혁신, 전동킥보드
주정차 제한 구역 규제 있어도 안 지켜
매일 124건씩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해외는 사업자 규제·이용자 벌금 부과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인도에 전동킥보드 두 대가 쓰러져 있다.(사진=정윤지 기자) |
9일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PM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는 4만 5384건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6만 3325건)보다 28%(1만 7941건) 줄어든 수치이지만 매일 여전히 124건씩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데일리 취재진이 확인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된 PM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치동이나 강남역과 건대입구역 인근 등 10~20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어김 없이 인도에 PM이 널브러져 있었다. 일부 PM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직장인 김하영(29)씨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노약자나 동물들이 다칠 수 있어서 인도 주차를 지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손모(27)씨는 “시각장애인이 PM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며 “나처럼 사지가 멀쩡한 20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통행이 막히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다.(사진=정윤지 기자) |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PM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주차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에 주차하다가 적발되면 35유로(한화로 약 5만 1900원)의 과태료를, 불편 신고에 의해 PM이 견인되면 견인비 49유로를 포함해 총 84유로(약 12만 47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도 공유형 PM 사업자에게 법규 준수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공유형 PM 사업을 허가제로 시범운영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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