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여중생과 2년간 성관계…임신시키고 낙태 종용한 나쁜 어른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불과 13살이던 어린 여학생과 무려 2년여간 성관계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한 남성이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가해 남성은 교회에서 선생으로 재직하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교회 교사로 재직하며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후 갓 중학교에 입학한 B양은 A씨의 애인이 됐다. A씨는 성인이다.

이들은 약 2년여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은 계속된 성관계에 임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는 단호했다.

B양이 임신하자 그는 낙태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B양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 일은 어린 B양에겐 큰 충격이었다. B양은 A씨에게 참혹한 피해를 봤음에도 그를 찾아갔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B양을 협박했다. 또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며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B양을 폭행하며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틀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교회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을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되레 그를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