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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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정훈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대 후보측 고발장 내용과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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