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A군 휴대전화에서 증거물 확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고등학교 여학생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영상물을 만든 고등학생을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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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또래 여고생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10대)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 2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여학생 사진들을 SNS 등을 통해 사진을 내려받아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만들어진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7명의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해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한 끝에 추가 피해자를 포함해 총 20여 명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TF'를 구성하여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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