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 여사 불기소 결론에
“현명치 못한 처신이 곧 범죄 혐의는 아냐”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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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걸로 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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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가 의미 없게 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사후보고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진상파악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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