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짜 법조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여자와 콜롬비아 검찰청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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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으면서 문서를 위조해 검사로 활동한 콜롬비아 여자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10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지검장까지 된 여자는 판사가 되려다가 사기행각이 드러나 징역을 살게 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사법부는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라우디아 엘레나 로사노 도리아(사진)에게 징역 12년 9월을 선고했다. 법정에 선 여자는 문서를 조작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기소되기 전까지 여자는 콜로비아 지방도시 라구히라에서 지검장으로 재임했다. 현지 언론은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2000년 검찰에 들어온 그가 주로 카리브 지역 도시들에서 재직했다”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인정을 받았고 초고속 진급을 해 지검장까지 지냈다”고 보도했다.
검사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여자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건 지난해였다. 판사가 되려고 욕심을 부린 결과였다. 검사장에 오른 여자는 사법부의 판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여자는 검찰에 지원할 때 제출했던 법대 졸업장과 변호사자격증을 그대로 제출했다. 콜롬비아에서 검사나 판사가 되려면 법대 졸업과 변호사자격은 필수 조건이다.
사법부는 여자가 낸 문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변호사협회에 조회한 결과 여자의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격을 의심한 사법부는 여자가 졸업했다는 대학교에도 졸업 여부를 문의했다. 여자는 법학을 전공했다고 했지만 법대 졸업생 명부에도 여자의 이름은 없었다. 사법부는 검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여자가 낸 졸업장과 변호사자격증 등 문서는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다. 여자는 절친한 친구의 졸업장과 변호사자격증을 빌려 이름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는 재판에서 친구의 이력을 자신의 것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조와 조작은 내가 한 일로 친구에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지검장이 가짜 법조인이었던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2000년 그가 검사로 지원했을 때 지원자들의 선의를 믿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14년 동안 검사로 일한 재주가 놀랍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가 가짜 법조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바빠지게 됐다. 현지 언론은 “무자격 검사가 처리한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기로 했다”면서 여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간여한 모든 사건이 확인과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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