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 원칙 이유
권순일 전 대법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심의를 멈추게 돼 있다”며 보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접수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등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징계시효를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서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이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청구 시효가 만료되기 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확정된 뒤 징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라고 했다.
변협 안팎에서는 징계위의 보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변협의 다른 관계자는 “징계위의 관행과 의사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이 사안의 사실관계 자체는 나름 명료하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2020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