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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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10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수사 내내 대통령 부인의 금품·청탁 수수가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에 앞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까지 노출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검찰이 추석 연휴 전인 이번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명품가방 전달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엔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전달장면을 찍었다. 여권에선 ‘함정 취재’라고 맹비판했다.
논란은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초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최 목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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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같은 사안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야권과 시민사회 쪽에선 공무원 직무에 관해 금품·청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익위 결정 이후 시선은 검찰로 다시 쏠렸다. 최대 관심사는 수사팀이 과연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지였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현재까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결국 수사팀은 지난 7월20일 검찰청이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 김 여사를 비공개 소환해 12시간 조사했다. 검찰이 사실상 ‘출장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총장 패싱’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 사실을 뒤늦게 들으면서다. 이 총장은 격노했고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급기야 이 총장이 지난 7월22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찰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이 총장에게 보고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검찰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검찰이 제공한 수사 내용을 수긍하며 ‘불기소 처분 권고’로 마무리했다.
10개월에 걸친 논란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심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야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예정된 면죄부’라며 특별검사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귀추도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의혹으로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검찰 처분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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