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출석 방해…명예훼손죄 역시 적용 가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답변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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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10명,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한 의원과 윤 위원장이 7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의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원들 일부는 국회본관 출입 시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 목적으로 기재해 들어왔으면서 무단으로 과방위 회의장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한 의원 역시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손현수막을 들면서 이들의 불법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국회법위반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고발 조치 이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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