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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추석 휴가비<상>] '떡값' 424만 원…"밥그릇 싸움에도?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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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0%는 상여금 못 받아…평균 액수 83.8만 원
정쟁에 지친 국민들 "받을 자격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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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2024년도 상여수당 중 명절 휴가비는 849만5880원이다. 설과 추석에 각 지급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상여금으로 424만원7940을 받게 된다. 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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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의 추석 상여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국회의원 1인당 올해 추석 상여금 '424만7940원'에 대한 한 국민의 반응이다. 22대 국회의원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첫 추석 연휴를 맞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보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보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대립과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2024년도 상여수당 중 명절 휴가비는 849만5880원이다. 설과 추석에 각 지급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상여금으로 424만7940을 받게 된다. 지급 명목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일반수당(707만9900만)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추석 상여금은 △2020년 405만780원 △2021년 408만7200원 △2022년 414만4380원 △2023년 414만4380원 △2024년 424만7940원으로 매해 조금씩 올랐다.

일반 직장인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규정에 따라 추석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국회의원과 달리 못 받는 직장인들이 대다수다.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6%가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자는 35.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3.9%로 집계됐다.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의 평균 액수는 83.8만 원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전체의 47.7%다.

기업 10곳 중 5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데, 이는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사상 최저치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중엔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다'와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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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좌석이 비어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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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A씨는 "이번에 추석 상여금을 받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받는 액수의 절반도 안 된다. 주변 친구들 중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며 "늘 그렇듯 자신들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한 상황에서 424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괴감만 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B씨도 "국회의원들이 상여금을 저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다"며 "'저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애초에 다른 특권도 많은 이들이 상여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한 C씨는 "한 초선 국회의원의 월급 실수령액을 듣고 놀란 기억이 있다. 급여도 높은데 추석 상여금까지 받는다는 것은 더 놀랄 일"이라며 "3개월간 유치한 언쟁과 행동으로 국민에게 한숨과 절망만 준 이들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직업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D씨는 "국회의원의 명절 상여금이 일반 직장인이나 현장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대다수 공무원의 월급보다 훨씬 높은 것이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다. 정쟁과 권리만 찾는 모습이 아닌 입법기관 의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30대 지방직 공무원 E씨도 "법안 통과 수가 곧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번 갱신하는 국회의 낮은 법안 통과율을 보고 국민 누가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나"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성과급 제도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데, 국회의원들의 상여금도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20대 F씨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분명 있겠지만 매번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상여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가 3~4개월 일해야 받는 액수를 사실상 '보너스'로 받는 현실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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