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 헌법 원칙 무너졌다.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 창조"
"이제 특검밖에 답 없다…거부한다면 국민 용납 안 할 것"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장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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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계획대로 돼서 만족하시냐"면서 이같이 직격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도 무너졌다.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을 창조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 민정수석실 설치부터 수사책임자 교체, 영부인이 검사를 소환한 '황제조사'까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지사는 "마지막은 대통령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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