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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게임 사전 검열 제도' 헌법소원 청구인 하루새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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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반입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준비 중인 헌법소원에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청구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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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제도 헌법 소원 청구인 전자서명 현황.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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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이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심판 사건으로, 2008년 심판 사건의 9만5988명을 넘어섰다..

문제가 되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뉴 단간론파 V3’ 등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 되는 사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진행한 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임악법 강제적 셧다운제 법을 2달만에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게이머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이라며 "게임악법은 레이드 보스와도 같다. 셧다운제 다음 보스방은 게임법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집을 함께 진행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참여 인원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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