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조 의원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