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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검찰, 문재인 정부 '울산 선거개입' 청와대 근무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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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불기소에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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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박 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지난 2017~2018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선 당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이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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