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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정오께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약 4년 동안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총 616억원(42건)의 부당한 대출을 내어줬다. 이 중 350억원(28건)은 대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특혜성 대출로 의심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은 행장직 겸임을 포함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장으로 근무했는데, 대출이 집행된 상당 기간이 재임 시기와 겹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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