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결론 정해진 수사 진술거부"
검찰 "변호인과 일정 협의한 것"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조사 시기를 두고 야당이 '추석 밥상머리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제물로 올린다'고 비판하자 검찰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장윤석 기자(현장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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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조사 시기를 두고 야당이 추석 밥상머리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제물로 올린다고 비판하자 검찰이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5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 전면 진술 거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 측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예상했던 질문들, 형식적인 수사"라며 "결론을 정해놨다고 생각해 전면 진술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석밥상에 야당 대표 부부를 제물로 올린다고 국민 분노를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 직후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4일부터 8월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며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김 씨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5일 출석 조사를 받겠다고 일정을 정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형사사건 공보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장윤석 기자(현장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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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씨 측 변호인도 즉각 반박문을 내고 "본래 김 씨 변호인은 검사와 공직선거법 선고이후인 8월29일 출석하기로 협의가 됐으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2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자 변호인은 9월19일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때까지는 기다리기 어렵고 8월29일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게 전화해 9월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했고 검사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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