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열람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소장 내용이 이 의원에게 도착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후 임 과장 등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영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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