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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신생아 방치 사망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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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 낙태약 복용 후 갑자기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무겁지만, 뒤늦게 반성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신생아를 집안 침대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지, 평생 속죄하며 살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번 사건의 1심 형량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으나,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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