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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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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체육 지도자가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문 체육 분야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 확정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같이 법률에서 체육 지도자 자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이외에는 체육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도 한정적”이라며 “이 조항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된 지도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소송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를 낸 것이 발단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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