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사 관리 위해 금융사 책임 강화 방침
은행권 PSMOR 같은 제도 전 업권에 도입
비 금융사 사고 시 금융사 적립 부담 커져
"제도개선으론 한계…운영위험관리 문화 확산"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리스크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 티메프 사태에서 온라인 플랫폼업자가 결제대행업무도 겸했지만 규제 부재 속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한 단계 높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현재 은행권에 시행하는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과 유사하다. 은행권은 올해 1월 PSMOR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 중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ICT 위협 관리체계 마련,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한 운영위험 변경관리 정책 마련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운영위험가중자산(운영RWA)를 산출한다.
운영RWA는 은행권 외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탓에 운영RWA가 전 업권에 적용되면 보험,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운영리스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권은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가 관건이다. 현재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모집수수료율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운영RWA를 적용하면 GA 관리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GA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보험사의 요구자본에 반영해야 한다.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해 온라인 결제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운영위험 관리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며 “독일은 지난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FISG)을 도입해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직접규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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