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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삭제도 안 되는데…경찰 "걱정되면 SNS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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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합성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모욕적인 글이 퍼지는 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그런 게시물들을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보셨던 피해학생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가 SNS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 능욕방 피해자 A 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과 모욕 글이 더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A 양/지인 능욕방 피해자 : 언제든지 다시 제 일상 사진을 찍어서도 올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정말 공포감이 더 큰 거예요.]

A 양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돕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이 아닌 신상정보와 모욕 글은 센터가 삭제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A 양의 어머니는 경찰에도 도움을 구했지만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A 양 어머니 : '걱정되면은 (소셜미디어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범죄를 한 애가 잘못인데.]

A 양 같은 피해자는 결국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퍼지는 불법 게시물을 스스로 찾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보라/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개인정보, 예컨대 사진이나 이름, 직장, 학교 등이 같이 명시되어 유포될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는 최근 국가기관이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와 사진 등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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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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