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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여야, AI 기본법 포럼 개최…진흥·규제 합의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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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조승래 등 전현직 과방위 간사 참석

이달 열릴 AI 기본법 토론회·공청회 대비

아주경제

[사진=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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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두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AI 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 메디치미디어는 4일 국회에서 'AI와 DX의 미래 정책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 위원을 대신해 참여한 강경숙 혁신당 의원과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거대 양당 전·현직 과방위 간사들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조 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 과방위 간사를 역임했다. 최 간사와 조 위원장은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판 삼아 이달 진행될 AI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공청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최 위원은 "정부가 AI를 진흥하기 위해선 관련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지만 자칫 걱정이 지나쳐 레드 플래그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레드 플래그(붉은 깃발)법은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주행 속도를 마차보다 느리게 규제한 법안이다.

조 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합의에 이르는 속도보다 빠르다"며 "튼튼한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도화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사로서 지난 국회에서 AI 법제화를 중단시킨 이유도 의원들 사고가 알파고 시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발표에서 AI 기본법이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안에 규제는 최소한으로 담아야 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국내 기업 중 AI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기업은 없다"며 "이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관 협력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AI 법은 과도한 규제를 가해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며 "EU의 법이 한국 AI 기본법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AI 기술을 진흥하는 한편 AI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안들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로 인해 일자리 구조가 변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윤리적·법적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며 "AI 작동되는 단계별로 사회·기술·경제·정책 방면에서 어떠한 이슈가 생길지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 토론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규제 수준이 불확실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며 "입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상현 기자 gsh776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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