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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딥페이크' 삭제요청 726건…"이미 작년 전체 훨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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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아동청소년 대상은 발견 시 삭제 및 처벌 강화 추진"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에 딥페이크 반영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8.0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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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삭제요청이 7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 차관은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업무보고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는 106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과 전국 14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 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한 상담을 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 여성 긴급전화'로 통합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한 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포함해 실시하는 방안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여가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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