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정 전 학교 67곳에 날짜 기재 공문 보내 '혼선'
제주도 기초단체 구성 홍보물 |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도내 학교 67곳에 투표일을 기재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는 앞서 7월 29일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연내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건의했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관련 정부 부처가 실시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들은 11월 27일로 주민투표일이 기재된 제주도의 공문을 받고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11월 27일은 학기 중이어서 학사 일정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4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뒤 투표 준비를 하면 연내 실시가 어려워지므로 주민투표 실시를 가정하고 미리 투표장 마련 등 주민투표 준비에 나서게 됐다"며 "이에 따라 도내 투표소 230곳 중 학교시설 67곳의 투표소 사용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이후 각 학교에 협조를 구하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일을 11월 27일로 공문에 기재한 것에 대해 "9월 말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 올 것으로 가정했다"며 "도의회 의견 청취 및 발의에 한 달가량이 소요되고 이후 23일 내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단순 계산해 나온 날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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