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불법 성착취물 구매한 63명
이 중 30%는 촉법소년
4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C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고교 졸업생인 A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여간 해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상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성 착취물을 구매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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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B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원을 불법 이익을 얻었다.
B,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SNS에 딥페이크물 광고성 해시 태그와 링크를 걸어 클릭한 이들을 유도해 성 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 하나당 5000원에서 3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팔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구매한 이들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한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또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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