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촬영됐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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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안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안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6월 28일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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