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귀령 위원장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밝힌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안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뒤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안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6월 28일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성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