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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위력 기준 540배 초과 샤크건 제조 40대 덜미…"장기 관통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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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모의총포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모의총포 48자루를 직접 만들어 판매해 약 3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만든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 법적 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를 최대 5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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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A 씨로부터 사들인 모의총포를 보관한 혐의로 50대 B 씨와 40대 C 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등을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B 씨와 C 씨를 입건해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 보관된 모의총포를 발견했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가 만든 모의총포의 경우 발사 시 장기 관통이나 뼈 손상에 따른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의총포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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