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국 '코로나19' 현황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1심 무죄 → 2심 유죄 매일경제 원문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입력 2024.09.03 17: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